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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김만배·정영학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입력 2022.12.01 16:13 수정 2022.12.01 16: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장동 일당 부동산 등 재산 800억원 발 묶여

법원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 재산 임의 처분 불가

재산 없는 것으로 파악된 유동규는 청구 대상 제외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욱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회계사 정영학 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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