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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형 구형 곽상도 "남욱 말한 공무원 1명 내가 됐다…표적수사 억울"


입력 2022.12.01 05:13 수정 2022.12.01 08: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마지막 공판…"아무리 생각해도 처벌 받을만한 행동 뭔지 알 수 없다"

"검찰, 쟁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하지 못해…50억원, 화천대유 내부 적법한 절차로 수령"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6년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했다"

곽상도·김만배·남욱에 대한 선고 이르면 연내에 나와…대장동 재판 첫 사법부 판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서울 구치소에 6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 받을만한 행동이 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곽 전 의원과 남욱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오후 공판에선 곽 전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저는 야당의원일 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알려준 역할만 했다"며 "제가 뭘 했는가. 지금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검찰에게 선처를 약속받은 남 씨는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그리고 공무원 한 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니 협조해라'는 말을 검찰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진술했다"며 "제가 (검찰이 남 씨에게 제안한) 공무원 1명이 됐고, 이후 표적 수사에 시달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이 저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검사의 근거 없는 추론과 짐작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15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며 "오전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변론을 듣고 느낀 심정을 재판부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항변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취직해 받은 성과급이 다른 (화천대유) 직원에 비해 과하다는 점에 집중해서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과급 50억원과 관련해 피고인들과의 공범으로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측은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은 화천대유 내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곽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6년간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했기에 받은 금액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울러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뇌물죄 혐의에 대한 근거를 늦게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뇌물죄와 관련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근거가 없어 유감이다"며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곽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실적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로부터 증거 기각을 당했다. 검찰의 증거왜곡과 허위주장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더군다나 검찰이 원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피고인 측이 증거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겨우 찾아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곽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과 김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 중에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두 배인 50억여원의 벌금 및 25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연내에 나온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이들 중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씨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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