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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범행 도운 '증권맨' 구속


입력 2022.12.01 16:35 수정 2022.12.01 16:3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대 횡령 범행 도운 증권사 직원

차명 증권 계좌 11개 개설해준 뒤 범죄수익 1억여 원 수수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권사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만들어주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전 씨에게 1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씨 가족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 폐기를 돕고 범죄수익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도 구속을 피했다.


전 씨 형제는 올해 5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전 씨의 횡령 금액을 707억 원으로 수정했다. 전 씨 형제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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