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고속 알고리즘 거래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및 위험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25일 밝혔다.
증권거래의 전자화․자동화에 따른 알고리즘 거래 증가로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하고 거래소는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주문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서는 일괄호가 취소, 자전거래 방지 등 선진시장 수준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 예고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러한 개정안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내년 1월 예정)과 연계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약 3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거래소가 공개한 국내 증시 알고리즘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호가 건수가 2만건 이상인 계좌는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증가했다. 일평균 호가 건수 2만건은 오전 9시 개장부터 장 종료 시까지 1초에 호가 1건을 제출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 2만건 이상 계좌는 2016년에 각각 111개, 32개, 8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388개, 231개, 252개 등으로 급증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문오류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해 등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유동성 및 가격 효율성 개선과 같은 알고리즘 거래의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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