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태백~홍천 185㎞ 난폭운전 공무원, 해임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0.08 16:21  수정 2022.10.08 16:23

진로변경 20회·제한속도 초과 30회…징역 1년6월·집유 3년

출동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나…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재판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해임 처분 받은 점 종합해 선고"

법원 ⓒ데일리안 DB

대낮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인 진로 변경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45분께 운전면허도 없이 태백에서부터 홍천까지 18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고속도로 운행 중 30여㎞ 구간에서 다른 차들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 약 20회에 제한속도 초과 행위를 30여 회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나기까지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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