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입력 2022.10.06 15:29 수정 2022.10.06 15:2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소회

법적 투쟁 계속 이어가겠단 뜻도 밝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온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했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당헌 개정은 정당의 자유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는 게 요지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전체회의 출석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적시하지 않은 유령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