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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의 주…비대위·이준석 상황별 시나리오는


입력 2022.09.26 00:30 수정 2022.09.25 21:2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8일 이준석 제기 3~5차 가처분 심리

기각시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안착

인용시에는 국민의힘 대혼란 불가피

"3차 비대위는 없다"…조기 전대 가능성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한 주를 맞이한다.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지속될지 여부가 걸려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소집,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1차 비대위 출범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며 무효로 결정하면서도, 비대위 출범 안건의 상임 전국위 상정과 의결 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안정을 찾아가며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마친 뒤 내년 1~2월 경 실시가 유력하다.


정 위원장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점이 적지 않다"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점점 지도체제가 정비되고 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나갈 각오"라며 자신을 보였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출범 마저 가로 막힌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차 비대위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3차 비대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차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 전 대표 체제의 최고위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돌파구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내년 1~2월 보다 더 앞당긴 연내 전당대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이 최근 당원 및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활동폭을 넓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심리 같은 날 與 윤리위 소집
'이준석 추가 징계' 유력…제명 가능성
무차별 가처분에 '해당행위' 입장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의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개최되는 국민의힘 윤리위도 뇌관으로 꼽힌다. 윤리위는 당초 '수해현장 봉사활동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소명 청취 및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8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를 의결하면서 함께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징계를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탈당 권유' 이상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추가 징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으로 제명과 사실상 효과가 같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며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명 시 윤리위 결정에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징계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제명으로 당원 신분을 잃으면 당을 상대로 낸 각종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가 확정될 시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의 반발로 인한 내홍도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선당후사는 당의 미래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 옳지 않은 일,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은, 저의 선당후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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