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설명
최근 심결·시정조치 사례 등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설명회는 2014년 이후 매년 실시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미실시, 2021년도에는 비대면(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15일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비대면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대면으로는 81개 기업체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채널을 통해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
최근 기업결합 신고 누락과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고 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과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도 갖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준수 과정에서 겪는 애로 등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M&A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매수자 선정 등 기업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필요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