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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터파크 주식취득…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입력 2022.06.02 10:09 수정 2022.06.02 10:1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온라인여행 예약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 인수

공정위,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숙박 비품 판매·인테리어 시공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과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디지털·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공연·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으로 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지며,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또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도 가능해진다.


ⓒ야놀자 페이스북 ⓒ야놀자 페이스북

공정위는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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