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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 등


입력 2022.08.18 18:18 수정 2022.08.18 18:19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당 내부에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을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등 비대위 전환 절차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신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직접 조사했던 '이원석'…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지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중동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대검 수사지원·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을 거치며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던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배속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운호 게이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05년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의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에 발탁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인연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자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손주·조카 돌봄 수당 월 30만원 신설…서울시, 5년간 14조7000억원 투입


서울시가 5년간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영·유아 돌봄과 건강 관리, 부모들의 일과 생활 균형, 편한 외출 지원 등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이 지원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또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거나 잠시 돌봐주는 지원 서비스를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이의 등·하원 시간대 옷 입히기, 준비물 챙기기 등을 지원하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해 운영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린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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