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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점 돌아간 구미 3세 여아 사건…法 "키메라증도 살펴봐라"


입력 2022.08.12 09:05 수정 2022.08.12 09:1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석씨, 출산 사실 계속 거듭 부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 해당 주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법원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 만이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를 상대로 약 40분간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 측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이날 석씨는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나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석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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