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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이 죽인 검찰 ‘등’으로 살렸다


입력 2022.08.13 04:04 수정 2022.08.12 08:02        데스크 (desk@dailian.co.kr)

윤석열 정부 장관 10명 몫 이상 하는 소신과 추진력

기약 없는 헌재 결정 전 직접 수사 길 찾아

검수완박 졸속 농단 속 들어간 ‘등’에서 묘수

실력은 없고 좌파 바람만 든 경찰 제자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10명 몫도 더 한다.


권한이 센 법무부라서 그렇다고? 천만의 말이다. 다른 부처도 중요한 권한은 얼마든지 있다. 못 찾고 못 써먹어서 그렇다. 소신과 실력, 추진력의 차이다.


그는 필자의 지난 칼럼 (데일리안 7월 2일자 [정기수 칼럼] ‘한동훈의 시위를 떠난 사정 화살’)에서 지적한 대로 검찰총장 임명에 소요될 인사 청문회 등 귀중한 시간(검수완박 법 시행이 9월 초) 절약을 위해 검찰 간부 인사를 먼저 마쳤다. 사정(司正) 진용 구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당이 소위 검찰 개혁 완수란 이름 아래, 실제로는 그들의 두 주군(主君)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를 위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므로 이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 중요 범죄 수사 기관의 수사권을 없애 버린 이 입법 난동에 대한 판단은 상식에 속한다. 어려울 게 도대체 없다. 소속 의원이 의안 신속 처리에 필요한 국회 법사위 내 정당과 무소속 비율 조정을 위해 꼼수 탈당하는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문을 굳게 닫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체 침묵하면서 차일피일하고 있다. 함흥차사다. 이게 나라의 헌법 문제를 심판하는 기관이 할 짓인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문재인이 임명한 진보좌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가 중추 기관들의 행태가 다 이 모양이다. 대법원도 재판 지연을 밥 먹듯 한다. 큰 문제에 관해서는 휴가를 가 몸을 피하는 식으로 온갖 추태를 부리며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미룬다.


한동훈은 헌재가 마냥 판정을 하지 않고 버티면(지금으로서는 한 달 내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 검수완박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초가 금방 다가와 버릴 상황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헌재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등’이 그 째깍째깍 시한을 향해 움직이는 시계 바늘 소리 속에서 구명보트가 됐다. 문제의 이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난리를 치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이 바뀐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


민주당이 개정한 검찰청법 제4조가 이렇다. 이것이 ‘부패, 경제 중’이었으면 범위가 좁게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 ‘등’이 구세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것도 검찰 수사권 약화를 원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다)으로 6대 범죄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줄여놨는데, 이것마저 다 빼앗아 버리려다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이 당시 국회의장 박병석의 중재안을 덥석 받고, 보수 진영 반발로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부패, 경제가 남고 ‘등’이라는 보너스까지 생겨났다.


민주당이 당시 여론 악화에 직면, 국민의힘과 협상용으로 선물했다가 후환(後患)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동훈이 이 불씨를 살려 대형 화재를 냈다. 그 ‘등’으로 부패에 공직자, 선거 범죄가 포함돼 도로 6대 범죄 거의 모두 검찰 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다 부패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이 근거로 부패 관련 법률들이 정의하고 있는 부패 범죄, 부패 행위 개념 외에 ‘UN부패방지협약이 부패 방지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도 차용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위법(검수완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로 빠졌다. 그래서 또 쿠데타 타령이다.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다.”(원내대변인 이수진)

이수진은 한동훈 인사 청문회에서 ‘봉숭아학당 코미디’를 국민들 앞에 ‘연기’한 ‘처럼회’ 멤버다. 검수완박 법 추진은 처럼회 주도 작품이다. 코미디 수준의 저급, 저렴한 집단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어처구니없는 자기들 우두머리 잡는 검찰 죽이기 법안 처리를 ‘국회 입법’이라고 포장하는 후안(厚顔)이 경이롭다. 이런 국회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의원 1인당 수천만원씩 매월 들어가고 있다.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에서 빼놓지 않은 것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다. 송치 사건과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에 어느 하나만 같아도 검사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을 빼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확대 재포장한 것이다.


이 조치와 6대 범죄 수사권 ‘원상 복구’는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농단(壟斷)으로 권한이 집중, 무소불위 권력 기관이 될 뻔 한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달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발 집단 행동에서 보인 경찰의 일탈은 가관이었다.


실력은 없고 충견(忠犬) 짓만 일삼아 온 경찰이 시대가 바뀌니 민주화 투사라도 된 양 설쳐댔다. 진보좌파 바람이 든 것이다. 정권 교체 후에도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 법카 유용, 이준석 성상납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고 수사 역량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이런 집단에게 모든 수사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당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검사들 수사권을 다시 찾아 왔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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