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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 속 음주 운전자, 차 침수되자 '셀프 신고'…"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2.08.10 15:36 수정 2022.08.10 14: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일대의 수위가 상승해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일대의 수위가 상승해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통제구역에 들어간 남성이 '셀프 신고'했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마포구 한강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역은 폭우에 따른 범람 위험이 있어 경찰이 폴리스라인과 라바콘 등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A씨는 통제 장비를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물이 급속하게 불어나며 차량이 잠기기 시작하자 A씨는 스스로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차량 본네트 위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리던 A씨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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