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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당헌 개정할 이유 없다…'직무정지' 재량규정"


입력 2022.08.06 15:42 수정 2022.08.06 15:4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일부 팬덤이 청원했는데 좋은 것

아냐…개인적으로는 개정에 반대"

"직무정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데오거리에서 이재명 의원과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데오거리에서 이재명 의원과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당헌 제80조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 현행 당헌만으로도 직무정지나 윤리심판원 조사를 '재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헌 제80조를) 개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청원했는데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 답변이 필요한 5만 명의 동의 서명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당헌 제80조는)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와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재량규정이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후단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재량규정임이 명료하지만, 전단은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강행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후단과 마찬가지로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문맥·문헌상 (직무정지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정치보복성 수사의 경우에는 (3항에 따라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직무정지를) 안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8기를 이재명 의원과 동기로 수료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기소된다고 해도)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당헌도) 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당대표라고 수사나 사법 절차가 중단되느냐"며 "이 의원도 당당히 본인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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