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입력 2022.07.14 17:14 수정 2022.07.14 17:1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판매·중개업자 연대 책임…정확한 배상 규모·시기 미정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지난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가 축소,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현재 권남희 대표이사,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등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 대표이사와 권 전략책임자 및 머지 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기준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생 중소기업인 머지플러스가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고퍼레이션 등이며, 책임한도는 60%다. 편의점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로 정했다.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결정했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은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에 개별 산정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곽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