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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출마무산 반발? "비대위원장 뽑아놓고 피선거권 없다니...유권해석 다시 해달라"


입력 2022.07.05 10:10 수정 2022.07.05 10:1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당 지도부에 유권해석 요구

"부여된 피선거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당 비대위 결정과 관련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당 지도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시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당헌·당규 상의 '당대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출마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당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지만 당은 "예외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곧 그때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유권해석을 다시 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의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이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며 "이번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여성을 향한 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이고 그걸 믿고 이 의원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왔던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 이슈는 발언하신 게 없는 수준이고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솔직히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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