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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 인하‧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제개선 정부 건의


입력 2022.07.03 12:00 수정 2022.07.03 19:3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안 필요"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보다 더 과감한 수준의 세제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속세를 낮추고 소득세 과표구간도 조정해야 실질적인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법인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5.5조원이 걷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조정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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