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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민주적 균형 이루는 것"


입력 2022.06.30 00:30 수정 2022.06.29 17:5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 주제 정책토론회

"대공수사권 비롯, 많은 권한 경찰에게 있어"

"野, 의도 왜곡해 정치적 공세 해서는 안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대공수사권 비롯,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기에, 경찰국 신설은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2시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 내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 권력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한민국 경찰권력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14만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를 왜곡해 정치적 공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경찰출신 이만희 의원은 "한해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14만명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며 "대부분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됐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다"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직접 관리·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부서는,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고자 만들려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법상에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이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경찰고위직 인사나 중요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경찰의 주요 치안정책과 관련해선 사실 법에 정해진 시스템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견제와 권력은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된다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인사권, 정보권, 수사권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데 특히 최근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큰 권력에 큰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경찰행정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비대해졌고 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문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현행 법령 상으로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비롯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며 "향하 행안부 장관의 경찰권 통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사전적 통제는 입법부에 의한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변호사는 "수사기능을 이유로 경찰조직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찰이 가지는 많은 기능 중에 수사 기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유를 빌미 삼아 그리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국은 뜬금없이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국 설치는 치안정책관실의 양성화 공식화 적업이다. 행안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치안정책관실'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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