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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무죄 받는 의사들…먹는 낙태약 유통·판매는 처벌


입력 2022.06.30 04:09 수정 2022.06.28 22:3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법안

법원, 낙태 시술한 의사 및 여성에게 무죄 선고…먹는 낙태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면서 우리나라의 낙태권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지난 5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낙태죄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우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4월에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도 같은 해 7월 낙태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수원지법도 임신 5주 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모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 시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됐다.


다만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낙태약이나 유산제 유통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임신중절의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2019년 11월∼2021년 1월 중국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판매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베트남에서 유산제를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와 관련해 여러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과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안,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등이 있다.


법무부도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냈다.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되, 임신 15∼24주 이내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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