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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취현 변호사 "낙태죄, 무법 상태…아기 선택권 있다면 생존 포기할까?"


입력 2022.06.26 18:17 수정 2022.06.27 05: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헌재,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국회 3년간 대체 법안 마련 안 해 '무고한 생명' 죽어가

연취현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 상태…낙태죄 있지만 낙태죄로 고발·수사·처벌 불가능"

"태아에겐 선거권 없어 표 안 되고 성(性) 정치로만 이용하려는 여성 정치인 '봇물'…후속 입법 공전"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 선택의 자유' 주장일 뿐…생명 없는데 무슨 기본권? 태아의 생명권 우위"

연취현 변호사. ⓒ 연취현 변호사. ⓒ

특정 세력이 전유물처럼 독점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이슈는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표심을 우려해 외면하기 급급한 사안이다. 오랜 세월 이 주제에 남다른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연취현(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변호사는 24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년간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무법 상태이고 무고한 생명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 변호사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태아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표가 되지 않으니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페미니즘 사상이 일반화되면서 이것을 성(性) 정치로만 이용하려는 여성 정치인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들은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갑론을박에서 대해서는 "생명이 없는데 무슨 기본권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잘라 말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당연히 우위이고, 생명권과 자유권이 충돌하면 생명권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결국은 낙태 선택의 자유를 달라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 변호사의 생각이다.


연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아기들을 위해서 낙태한다고 말하는데,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생존을 택하지 않을까. 왜 '아기가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고려 요소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데일리안과 연취현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낙태는 합법이 되는 것인가?


합법이 아니라 무법이다. 순화하기 위해서 ‘입법 공백’이라고 한다. 법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에 대해 법이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형법에는 '낙태죄'라는 규정이 남아있다. 여기에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 낙태 부분만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명시적으로 쓰여있다.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있지만 낙태죄로 고발이나 수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 법적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3년이 넘는 동안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렇게 후속 입법이 공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얽혀있다. 첫 번째 이유는 태아들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구나 자기 손에 피 묻히기는 싫어한다고 하지 않나. 논란이 되는 입법은 이익이 없는 한 아무도 말을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이니깐. 만약 법안이 표심과 연결돼 있거나 지지 세력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면 총대를 멜텐데, 태아들은 정치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없으니 총대를 메어줄 주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다. 때문에 국가에서 여성들의 출산율 운운하면서 출산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또한 페미니즘 사상이 일반화되면서, 이것을 성(性) 정치로 이용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은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인 것처럼 호도한 경향이 있다. 중견 정치인들은 이것을 바로잡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여성들의 반발을 고려해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어 입법이 공전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계 등에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나 혼란은 무엇인가?


최근 길에서 죽은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또 친모가 아기를 스스로 낙태하려다 실패하고 집에서 방치하거나, 다른 끔찍한 조치를 해서 죽어버리거나 죽기 직전에 발견되는 불행한 뉴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낙태가 합법화됐다는 대대적인 허위의 홍보가 없었더라면 살아있을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둘째는 시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있는 반면, 낙태가 무조건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시술을 원하는 산모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이 만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집에서 혼자 낙태하는 것이 합법인 줄 알고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여성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뉴스를 듣고 자란 젊은 세대들, 특히 여성들이 낙태가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다.


또한 거시적으로 본다 남녀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여성시대와 같은 카페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 "그게 무슨 죄인가?"와 "왜 씨를 뿌린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느냐?"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탓하는 이른바 젠더갈등의 일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연 변호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연 변호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낙태죄 폐지를 놓고 가장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던 대목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유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을 두느냐였다.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이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한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기본권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둘 다 같은 수준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두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제한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되는 그 순간 생명 박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성의 임신유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조금 다르다. 우리는 모두 '여성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은 결국 '임신유지를 통한 생명유지를 선택할지, 낙태를 통한 생명포기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이전부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국 '낙태 선택의 자유'가 그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게 아닌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 들어가면 자유권과 생명권의 충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생명권과 자유권 간에는 생명권이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편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임신유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현재 여성들이 주장하는 '낙태를 선택할 자유'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본다. 낙태 이외의 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한 부모에 의한 양육 혹은 보호 출산에 사회적 복지와 보호가 보장된 상태에서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닌 여성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낙태 이외의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는 명령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두 권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맞다. 생명권은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제한되는 즉시 죽음을 초래한다. 제한되는 생명권을 적용받는 아기들은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기들을 위해서 낙태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산아 제한 시대에 태어난 저희 세대 중에는 낙태될 뻔한 위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분들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모님이 충분한 보살핌을 해주지도 않았으니 그때 낙태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생존을 택하지 않을까. 왜 '아기가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고려 요소로 포함시키지 않을까.


헌법재판소 결정문 안에서 수많은 논의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는 찬반 양론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은 해외 사례를 자주 끌어오곤 한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건 둘째치고,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48년간 낙태죄 논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해외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우리나라와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기 주장에 유리한 나라의 유리한 사례를 가져와 이용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러했으니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논거는 주의해야 한다. 전 세계에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다. 생명권 박탈 입법이 선진 입법이라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이토록 의료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 입법인 것 아닌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명시적으로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 태아의 생명권도 헌법상 보호 돼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다만, 이 생명을 어느 시점부터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마다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됐다.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은근히 피해가면서 일부 낙태죄 폐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태아가 출생한 이후 1개월 동안은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법을 발의해 둔 주도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목숨을 잃을 뻔한 아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생명을 어느 시점부터 보호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님은 오래 전부터 유독 낙태법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소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서 오히려 부끄럽다. 저는 생명 윤리에 대해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불편한 문제에 대해 거리낌없이 반대 의견을 표하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남다른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 특히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이 많지 않은 점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생명 운동을 해온 분들 앞에 서기엔 민망하다.


예전에 사소한 계기로 알게 된 대학생 친구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주제로 스터디를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해서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헌법 지식들을 기초로 '왜 정치인들이 모른 척 하는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고 바로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낙태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왜곡하는가? 헌법재판소가 말한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어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외면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화가 났고, 대한민국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됐을 뿐이다.


-변호사님은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 어떻게 결론 났으면 좋겠는가? 향후 변호사님의 개인 행보와도 연계될 것 같다.


낙태라는 이슈를 통해 정치인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하고 그것을 자기 성과로 이용만 하는 걸 자주 봐왔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을 탓하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치 행위가 이끈 결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태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낙태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낙태가 일부 합법화된 이후 48년 동안 낙태가 치열한 이념대립의 주제가 돼버렸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를 다 조사해 봤더니 낙태죄가 합법화된 국가가 3분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그나마도 12주 이하인 태아에 대해서만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운동가들은 이런 진실은 완전히 외면하고,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다. 마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 '낙태죄가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이 행복할 수 없다'는 구호까지 내세우고 있는 지경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참고 사례가 됐던 미국의 낙태 일부 합법화 판결이 뒤집혀 '합법적 낙태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이번 달에 미국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 개인의 정치관과는 무관하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생명은 당연히 그 핵심가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워킹맘이고, 동네 변호사이기에 개인 행보는 계획해 본 일이 없다. 다만, 여성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많은 여성단체나 여성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여성들, 엄마들의 생각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뜻이 맞는 여성들과 모여 변호사라는 제 직업적 특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을 득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성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겪는 치열한 삶의 고민을 돕기 위한 정치가 이뤄지고,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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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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