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㊸] 北피살 공무원 사건…文수사 가능성은?


입력 2022.06.25 06:32 수정 2022.06.25 08:3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유족, 27일 오전 민주당 수뇌부와 면담…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요청 예정

민주당 공개 거부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방침…"어떤 혐의 적용할 지는 좀 더 검토"

법조계 "직무유기 혐의 가능성 제일 높아…유죄나 기소 여부,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일부러 모른 척? 국가 수장으로서 국민 구조 의무 방기…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의 향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고소한데 이어 당시 여당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망에 문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받게 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대놓고 반대는 못하겠지만…이런저런 명분으로 시간 끌 것"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해경과 국방부 등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라' 등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기존 발표를 뒤집으며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고, 해경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해경 측에 '월북 정황 조작'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이씨가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윤성현(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등을 오는 2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뻗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우선 오는 27일 오전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인데, 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출신인 최건 변호사는 "지금 한창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민주당 측도 대놓고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런저런 명분들을 만들어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미 피살 당한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 측이 공개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갈 듯 하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아직 민주당 수뇌부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것이 아니어서 문 전 대통령 고발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며 "만약 민주당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해야겠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이 이들을 지난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즉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文 수사 받게 되면…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 가장 높아


법조계는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받게 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으니, 아마 같은 맥락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관측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력에 달려있어 유죄나 기소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살인방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정 변호사는 "고인이 피살당하기 전까지 6시간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방치하고 모른 척 한 것이라면 국가 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구조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