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주택시장 매물벽…언제까지 쌓일까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2.06.08 09:19  수정 2022.06.08 09:05

양도세 1년 유예 효과…매물 증가세

“거래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매물량 추세적으로 늘긴 어려워”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이달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이달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물을 소화할 매수세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원활하게 거래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전날 기준 6만1223건으로 지난달 30일(6만1024건)보다 0.3%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만6396건에서 2만6670건으로, 경기는 11만6876건에서 11만7699건으로 각각 1.0%, 0.7% 증가했다.


그동안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 탓에 5월까지 절세 매물이 몰리고 이후에는 매물이 걷히곤 했다. 이와 달리 올해는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매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된 가운데, 과세 기준점까지 임박하면서 외곽지는 물건들이 쌓여가는 현상도 감지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와 비교하면 매물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서울의 매물은 지난달 10일 5만6568건 보다 8.2% 늘어났고, 인천은 2만4626건 보다 8.3%, 경기는 11만360건에서 7.4%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났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의 효과로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6.1지방선거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다소 개선됐으나, 수요층도 호재가 확실한 도심 정비사업 혹은 신도시 특별법 지역 위주로만 관심을 높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제도 시행 시점이 3분기여서 당장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도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수요층의 자금 마련 한계로 인해 거래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적용과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폭 확대, 초장기(최대 50년) 주택담보대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다만 세금 회피성 매물은 6월1일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 일부 잠기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매물량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이번 취득세 완화가 맞물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실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지만, 거래까지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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