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北 피살 공무원,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인정


입력 2022.05.23 05:00 수정 2022.05.24 10:40        박찬제 기자 (pcjayy@dailian.co.kr)

광주가정법원, 지난 20일 유족 측 실종선고 청구 인용

유족 측 "문재인·당시 국방부장관 등에 형사소송 준비 중"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1년 8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살인 방조 혐의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경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이후 불 타 죽을 때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과 ▲대통령이 각 기관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