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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지방선거 핑계대며 靑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입력 2022.05.16 16:25 수정 2022.05.17 09:02        박찬제 기자 (pcjayy@dailian.co.kr)

지난 재판서 불출석 요청했으나 기각…재판부, 송철호 없이 증인 신문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불출석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으나 지방선거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송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한 송 시장을 대리해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송 시장은)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며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6일에 열리는 증인신문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지 않다"며 송 시장의 불출석 요청을 기각했다.


송 시장은 아울러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결한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윤씨와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인물이다.


검찰은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께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이에 "(윤씨가) 진술을 잘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이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7일 열렸던 재판도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리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또 2020년 1월 29일 열린 재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참석하지 않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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