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노출한 채 전국 휩쓸었던 '부산 티팬티남'…경범죄로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4.26 11:28  수정 2022.04.26 11:21

ⓒ부산경찰청

카페, 해변 등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앞서 이 남성이 이른바 '티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를 착용한 채로 도시를 활보하다 포착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여러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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