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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기전산업 검찰통보·감사인지정


입력 2022.04.20 17:09 수정 2022.04.20 17:0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전산업은 2016~2017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소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기전산업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했고,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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