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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소비자 이자부담 덜어낸다


입력 2022.03.17 14:06 수정 2022.03.17 14:0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소비자, 카드사 금리인하요구 실적 확인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으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리인하요구원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지난 2002년 최초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18년 12월 법제화를 통해 금리인하요구원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된 후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카드사 역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반대출, 중고차(할부금융, 오토론), 상용차(할부금융, 오토론)에 적용돼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수용률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됐다.


반면 카드·캐피탈 업계의 경우 총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12만건 중 약 60%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카드·캐피탈 업계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중 약 60.8%에 해당하는 7만5475건이 승인됐다. 이는 2020년 상반기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p 가까이 오른 것이다.


카드사별로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2만9652건이 접수된 하나카드였으며, KB국민카드가 2만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율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해 이자부담 감면 등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금융사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규대출, 기존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대로 실적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이자감면액 등 비교가 가능해져 소비자 권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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