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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특허 취득하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


입력 2021.11.22 09:12 수정 2021.11.22 09:1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소득 증가, 신용도 상승도 해당

이직에 성공하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이직에 성공하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기존 행사 요건인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뿐 아니라 이직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상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절차별 유의사항의 행정지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대출을 받을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자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


기업 대출 고객은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들어간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신청서 및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해 분석에 들어간다. 이후 금융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대출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상호금융 이외 은행 등의 금융권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고 신청 요건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지도한 내용과 비슷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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