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측 “母, 딸 몰래 돈 빌려…한소희는 채무 책임 없어”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2.03.07 09:37  수정 2022.03.07 09:38

한소희 母, 8500만원 사기혐의 피소

배우 한소희 어머니 A씨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한소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또 소속사는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8일 울산지방법원은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게 됐다”면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죠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JTBC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배우 모친 A씨에게 85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고소인) B 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의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씨는 A씨 부탁으로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 해당 배우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3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A씨는 뒤늦게 한소희의 어머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한소희는 2020년 7월에도 어머니 ‘빚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변제했다”면서 “채무자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 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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