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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1.26 13:39 수정 2022.01.26 13:4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사진 왼쪽부터)의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사진 왼쪽부터)의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TV 양자토론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 주관·실시·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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