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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흔들기 '역풍' 맞나…윤석열 장모, 1심 뒤집고 2심 '무죄'


입력 2022.01.25 18:20 수정 2022.02.25 15:5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1심 징역 3년→의료법 위반·사기혐의 모두 '무죄'

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병원 개설에 공모했다는 점 입증 안 돼"

변호인 "최강욱, 황희석의 尹총장 흔들기 정치고발 사건"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서울중앙지검 과오 반복 말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이른바 '처가 리스크'에서 홀가분해진 윤 후보는 대선 가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재판과정 내내 정치적 의도와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권과 검찰은 비난여론 속에 역풍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선고공판은 윤 후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대선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법원 입구에는 재판 전부터 윤 후보 지지자 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 측 유튜버들이 모여 욕설을 주고받고 몸을 살짝 밀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어 재판 20분 전 최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각각 "장모 구속" "윤석열 파이팅"을 목청껏 외쳤다. 최씨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씨와 구모씨, 최모씨 3명을 서로 공범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 구씨와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짚었다. 동업자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최씨가 처음부터 공모 관계를 맺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최 씨가 병원 경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3개월에 불과한데다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것을 최씨가 병원 경영에 개입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자금대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하거나 자금을 집행 할 위치가 아니였다"며 행정 업무를 주도한 것은 다른 동업자이고, 병원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료법 무죄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 내내 경직된 자세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최씨는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목례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일부 정치세력이나 법을 경시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는 강건하게 존속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호인은 "애초 이 사건은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목적이었다"며 "검찰은 그냥 있는 기록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 결론을 내면 될 것을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일부 증거를 기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해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합리적 법 적용을 위해 애써왔던 검사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론의 압력이 있더라도 결국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판단한 게 마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과오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씨와 구씨가 사전에 뭔가를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당일 피고인을 끌어들여 돈을 빌린 것이 객관적인 팩트"라며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다 나타나있던 사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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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킬러 2022.01.25  11:25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미 공범이 김건희와 같이했다했고 조작방법부터 다 자백한 마당에 왜 검찰은 질질 끌며
    기소를 안하려 할까? 윤석열에 대한 예우냐?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사문서조작
    저 김건희와 장모는 경제사범이다. 액수만봐도... 기본형량도 꽤 높은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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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킬러 2022.01.25  11:27
    진짜 누가 저런것들은 죽여버려줬음 좋겠다 싶다....
    영화에서는 잘만 죽이더만.........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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