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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갑질 피해 심각”…예천양조, 영탁 母子 무고·사기로 형사고소


입력 2022.01.19 09:22 수정 2022.01.19 09:2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영탁 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사실 명백하게 밝혀지길"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천양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영탁 모자의 갑질로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영탁 팬들은 맹목적가수 옹호, 기업에 대한 의도적 부정여론 형성, 영탁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메이킹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 측은 “이 같은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탁과 예천양조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예천양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또 다시 반박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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