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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국민의힘 "정치공작,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2.01.13 01:30 수정 2022.01.13 08:5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의도적 접근해 녹취…악마의 편집 심각히 우려"

"녹음 파일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도 법적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유튜브 채널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매체 기자가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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