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12.09 15:45 수정 2021.12.09 15:54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