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1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1.12.06 21:01  수정 2021.12.06 21:02

동생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 구형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10대 형제가 지난 8월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형 A(18군)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은 범행 전 흉기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후에는 동생과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리고 샤워를 하는 등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군은 지난 8월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