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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여부, 법정에서 가려진다


입력 2021.12.03 10:25 수정 2021.12.03 10: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소송인단 법률대리인 "하루만에 92명 모여"

평가원 '이상 없음' 결론…변호인 "오류는 인정하나 정답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돼"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 ⓒ연합뉴스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지난 달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정답을 결정하자 수험생들은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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