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12.02 21:30 수정 2021.12.02 21:31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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