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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세금이라니까 반대"


입력 2021.12.01 12:32 수정 2021.12.01 17:4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토보유세 논란에 "이름 잘못 지어"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 1/5 수준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하면 다수 혜택

종부세 폭탄? 98%는 걱정 안해도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베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 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베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 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에 대해 "정확히 하면 토지이익배당이다. 이름 짓기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며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 1에 불과해 절반만 올려도 15~20조 원이 더 생기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가구원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되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면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이름을 아예 토지배당 또는 토지배당소득으로 바꿔볼까 했다"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아서 투기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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