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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수사 종결…손씨父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 가는 과정"


입력 2021.10.25 09:04 수정 2021.10.25 09:2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 유족 고소 4달 만에 사건 마무리…증거불충분 최종 판단, 검찰 송치 않기로

손씨 父 "불송치결정 통지 받으면 이의제기 할 예정"

지난 5월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들은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6월 23일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이날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도) 수사를 못 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개인블로그에서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손씨 유족의 고소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난 4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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