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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보도는 원천봉쇄"


입력 2021.09.23 10:51 수정 2021.09.23 10:53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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