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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인정하나 보상금은 0원?”…앞·뒤 다른 안내문에 ‘황당’


입력 2021.09.14 14:37 수정 2021.09.14 14:38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관련 피해보상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관련 피해보상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후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4월 15일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 후 팔다리에 저릿한 증상이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작용인지 몰랐다”라며 “숨쉬기도 힘들어서 산소캔을 사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은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는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라며 “5월 8일 백신을 접종 받은 병원에 가서 부작용 판정을 받았다. 바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처지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작성자는 직장을 쉬고 보건소를 찾아 부작용(이상반응)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한 안내문 뿐이었다.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보상금은 없다는 것.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작성자의 증상 중 일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았다. 안내문에는 “숨을 쉬기 힘든 증상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진료 내역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또한 5월 8일 이후 붓기에 대해서는 “시간적 개연성이 없으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백신 부작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질병청 관계자는 2주 이내에 이상반응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간을 2주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발생시간과 임상 경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 보상을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장애나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일시보상금이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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