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같은 능력 다른 임금 ③]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절실…해외에선 이미 보편화


입력 2021.08.26 05:44 수정 2021.08.26 10:4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스위스, 임금격차 파악하도록 동일임금분석 의무실시 후 공개

덴마크는 성별임금분석 통계화…여성임원 늘리기 위한 법제화 마련

우리나라 임금분포공시제 시행 중이지만…기업 반발로 유명무실

전문가 "차별 방지 위해 임금 공시돼야…양성평등 관장 전문기관 설립 필요"

남녀 임금 ⓒ게티 이미지뱅크 남녀 임금 ⓒ게티 이미지뱅크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오랫동안 자리 잡은 성역할의 고정관념 탓에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임금분포공시제와 남녀평등법 등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줄여나가고 있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도입한 스위스 사례를 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일임금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은 남녀 임금격차를 파악하도록 자발적인 동일임금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년 안에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격차가 발생하면 다시 분석해야 한다.


또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평등법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임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덴마크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3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남녀 각각 10명씩 고용하면서 이들에게 동일한 범주의 일을 맡기는 회사는 성별에 따른 임금수치를 통계화해 보고해야 한다. 또 기업체의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법제화도 마련했다.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를 배출한 아이슬란드는 '동등임금 인증제'를 도입해 성별·인종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을 한 직원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임금 ⓒ게티 이미지뱅크 해외 임금 ⓒ게티 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우리도 임금 공시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내 임금차별이 없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기업 반발 등으로 뚜렷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훈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공시제가 국정 과제로 남아 있지만 기업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잘못된 격차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 공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블라인드제를 통해 공평하게 채용한다고 하지만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성별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은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지원자와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고 그 차이가 크면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한국은 차별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지만 미국은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차별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인권 보호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듯이 해외에는 양성평등을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한다"며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데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임금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관이 이를 지원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