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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잡코리아, ‘여혐’ 문구 논란에 사과


입력 2021.08.25 10:47 수정 2021.08.25 13:50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을 입력하자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란 추천 대치어 문구가 나왔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을 입력하자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란 추천 대치어 문구가 나왔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최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여혐(여성혐오) 문구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잡코리아 홈페이지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이란 단어를 작성하면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란 문구가 추천 대치어로 노출됐다.


‘삼일한’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성을 혐오할 때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들의 사전에서는 해당 단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잡코리아에선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법이 틀리면 대체할만한 단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맞춤법 검사’ 항목을 클릭한 뒤 ‘F12’를 누르면 소스코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 회원은 잡코리아 측에 문의했고, 논란이 일자 잡코리아는 사과와 함께 문구를 즉각 삭제했다.


25일 잡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18년 맞춤법검사기에서 ‘작심삼일한’으로 검사하면 대체어로 해당 문구가 발견돼 부적절한 문구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대응 작업을 한 것인데, 작업 후에 해당 소스가 보여지지 않도록 보완 작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작업은 오히려 부적절한 문구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면서 “현재는 바로 조치를 취한 상태며,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트위터에는 “담당자를 색출해 해고하라”, “‘작심삼일’이랑 ‘여자’, ‘때린다’는 무슨 관계가 있냐”, “보기 불편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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