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법무법인 장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산하는 개인 사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도산(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회생 및 파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 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자격 및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신청자격과 진행과정을 갖추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파산 절차를 거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한 뒤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부여받는 제도이다. 진행 시 낭비 혹은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결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와 면책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갚지 못할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다. 또한 신청 자격으로는 최저 생계비 도다 수입이 적으며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해당한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이다. 시행 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고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혹은 사정이 있을 시에는 5년 이내이다.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 해결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결정 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을 시 자격에 적합하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통상 3년으로 일률 적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현재 채무자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실무 준칙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새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 전부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채무자가 많이 신청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제 부담을 낮추고 빠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재 제정이다.
법무법인 장한의 창원도산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의 불안정 및 구직 실패 등이 흔히 발생하게 되며 40~50대의 가장들 만이 아닌 청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상황 파악 후 조치를 취해야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사회 활동 및 가계 운영에 힘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한은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하여 인정 판례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상담비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 기각 시 100%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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