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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호텔 간 건 사실”…재연배우 A씨, 불륜 발각돼 위자료 지급


입력 2021.08.04 11:22 수정 2021.08.04 11:31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 배우 A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재연 배우 A씨는 사촌 언니 B씨의 남편과 몰래 동거를 시도, 불륜 행각을 벌이다 발각돼 위자료를 지급했다.


A씨의 이종사촌인 B씨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그를 안타깝게 여겨 2018년 9월 남편 C씨의 병원에 취직해 접수·수납 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씨는 형부C씨와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 반 동안 숨기며 거액의 쇼핑, 잦은 외박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사촌 B씨는 “근무가 시작되자 A씨는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가정환경에 비해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막장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것 같다.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A씨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에서 함께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만 먹다 잠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A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냈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했던 극 중 상간녀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A씨는 불륜 행각이 발각된 후 SNS계정을 모두 삭제했고, 해당 프로그램 측은 그의 출연 영상을 모두 지웠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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