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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2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


입력 2021.07.24 02:43 수정 2021.07.24 02:4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인 가구 기준 5,000만원 미만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증액

대중운수업종 종사자 80만원 지급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가 24일 새벽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0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 규모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선별은 소득 기준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8,600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이다.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앞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며 합의를 틀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선별 지급에 힘을 실어, 지급 대상을 88%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다. 당초 정부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또한 소득기준구간을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했다. 손실보상 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법인택시 8만명, 전세버스 3만5,000명, 마을·시외버스 5만7,000명 정도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 밖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 30억원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을 5,270억원 증액해 총 4조,9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국채 상환으로 편성됐던 2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단 하반기 원구성 협상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절충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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