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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6.30 17:25 수정 2021.06.30 17:25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는 과징금 640만원, 경방은 3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은 지난 2019년 12월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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