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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내달부터 '자율적 배당' 가능해진다


입력 2021.06.25 06:00 수정 2021.06.24 16:5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정례회의서 '자본관리 권고' 종료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자본비율·대손충당금 현황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자본비율·대손충당금 현황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다음달 1일부터 자율적인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본확충 측면을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 권고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번달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같은 시기에 종료된다.


지주·은행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7일 금융위가 의결한 일시적인 제도다.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지주·은행의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20%내에서 시행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지주·은행에 대한 배당을 제한한 셈이다.


자본관리 권고를 도입할 당시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번 회의에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지주·은행의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해진다. 우선 국내 은행과 지주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지주와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금융위원회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금융위원회

실제 테스트 결과 지주·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고 배당을 축소하면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을 기록하면서 손실흡수능력 향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내놓은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금융위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해 배당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에정이다.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9월 말 종료)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12월 말 종료)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주와 은행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 실시여부와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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