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한정, '오세훈은 모른다'는 전제로 대화 계속해"
"1심 후에 혹시나 해서 찾아낸 녹취…2심 무죄 핵심 증거"
"김영선 전 의원 주선 없었다면 애초에 명태균 만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진행자들은 2심 재판부가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변 예상은 어땠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재판부에서 판결에 자신이 있는거구나. 그리고 어떤 판결을 해도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역풍이 있을테니 판결문을 직접 (방송을 통해)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며 "생중계 여부만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는 50대 50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진행자들이 "이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자신해왔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세훈은 의뢰하지 않았고 오세훈은 모른다는 걸 전제로 계속 대화가 된다. 그걸 듣고 유죄 판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진행자들 역시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또는 중앙 정치권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영업 방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라며 오 시장의 입장에 동의했다.
이어 2심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명태균-김한정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을 왜 1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건 특검의 무능이다. 김한정씨가 예전 휴대폰을 제주도 별장에 뒀는데 특검이 압수수색 나와서도 찾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후에 혹시나 하고 김씨가 가서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 때는 김씨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오해를 받을까봐 부담스러워 대화도 한 번 안했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인들끼리 연락을 하다 보니까 조서에 나온 이 녹음을 찾기만 하면 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찾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씨 사이의 갈등이 심했음에도 명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이어가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선거준비기간) 초기에는 약속을 해서 만났고 그 다음부터는 명씨가 일종의 스토킹을 한 것"이라며 "처음에 한 두세 번 만나고 이미 판단은 섰다. 이 사람은 길게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녹취에도 다 드러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나게 된 계기와 관련해 "명씨 본인은 내가 원해서 만났다고 자꾸 그러지만 점점 (진술이) 변해서 (2025년) 국정감사 때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저에게 꼭 명태균을 만나 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게 뭐 연애편지니 뭐니하며 회자됐다"고 말해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중 한 명인 금태섭 전 의원도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여기저기 진짜 찾아다녔다"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김 전 의원이) 정치계 선배이기도 하고 법조 선배이기도 해서 만났더니 명씨를 데리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