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재검토엔 "지원 없애자는 것 아냐"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점검…시행령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농어업 노동 분야의 열악한 지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원 폐지가 아닌 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내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이 10년 전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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